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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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질문
[결제/환불] 아이돌봄사 면접 진행 후 아이돌봄사가 연계를 거부하면 면접비를 돌려주나요?
- A 답변아이돌봄사가 연계를 거부한 경우 결제한 면접비는 취소 처리되어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.
적립된 예치금은 추후 서비스 신청 시 사용 가능하며, 환불 신청 시 카드취소 또는 계좌 환불 처리됩니다. -
Q 질문
[결제/환불]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회원정보에서 카드가 조회되지 않아요.
- A 답변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* 카드 발급일 이후 최소 1일이 경과되었나요?
-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로부터 정보가 수신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1~2일 정도 소요되므로 발급일 당일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.
* 발급 받으신 카드에 ‘국민행복카드’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
- ‘아이행복카드’, ‘아이사랑카드’ 등 다른 보육 바우처 카드는 아이돌봄서비스 결제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*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는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(=주민등록번호 일치)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.
- 명의자가 동일할 경우 이용자의 개명,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.
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1:1 문의 또는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(1577-81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
Q 질문
[결제/환불] 복수국적자인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아요.
- A 답변이용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.
주민번호 상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.
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로 주민번호 통합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며,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탈퇴 후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-
Q 질문
[결제/환불] 예치금을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?
- A 답변환불요청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불요청 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한 경우 카드결제 취소 우선 처리됩니다.
환불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[마이페이지 > 결제내역]에서 계좌등록 후 환불요청 해주시면 됩니다. -
Q 질문
[결제/환불] 아동이 여러명일 때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나요?
- A 답변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동일시간대(또는 겹치는 시간대)에 같은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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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질문
[결제/환불] 가족(배우자)의 카드도 이용할 수 있나요?
- A 답변이용할 수 없습니다.
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조회되기 때문에, 타인(배우자나 가족등) 명의의 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※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려면 카드 소지자가 이용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,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신청도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보호자가 하셔야 합니다. (서비스 이용자 =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=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: 주민등로번호 기준)
※ 명의자는 1명이지만 가족 이름으로 추가 발급이 가능한 ‘가족카드’를 갖고 계신 경우, 카드 이름과 서비스 이용자(=신청인)과 동일하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.
